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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치 절반도 못 미쳐"

  • 송고 2019.09.18 14:33 | 수정 2019.09.18 14:3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경실련 "국토부 64.8%라고 발표한 시세반영률, 경기도 31.8%"

국토부가 독점해온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정권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해야

"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8%로 나타나 공시가격 개선이 팔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7일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 단지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경실련

경실련이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표준지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4.8%이고, 전년(62.6%)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의 조사결과, 토지시세는 평균 평당 2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고, 전년 33.0%보다 하락해 정부 발표치와는 크게 차이났다.

또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떨어졌다. 2018년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9%였지만 2019년에는 67.4%로 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집값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더군다나 올해 기준인데도 아파트별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서로 달라 세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6.8%로 가장 높고,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는 56.4%로 가장 낮아 최고치와 20% 이상 차이났다.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토지+건물), 공시지가(토지)는 모두 국토부가 결정공시했으며, 전문가인 감정원과 감정평가사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불하고 조사의뢰하여 결정된 금액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산출근거를 비공개하고 엉터리 왜곡된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하며 공시가격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을 납부하는 상가업무빌딩, 나대지 등의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절반정도의 세금만 내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며 "15년째 불공정 과세와 세금차별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불공정 공시가격 관련 국토부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경실련의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종결처리하였으며, 청와대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경실련은 "정부 스스로 공시가격을 개선하고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의 세금특혜를 근절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인 상황"이라며 "국회가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법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가 수십년간 독점해온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국토부가 조사 결정한 경기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정한지 파악해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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