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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원인…기한 착오"

  • 송고 2019.09.18 09:04 | 수정 2019.09.18 09:19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상장사 39곳, 비상장사 107곳 등

금감원 "비상장사 제출 대상 미인식"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원인의 대다수가 기한 착오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총 39곳이다. 위반 내용은 미제출이 22곳, 지연제출이 17곳이다. 부실기재 위반은 없다. 비상장 위반사는 미체출이 55곳, 지연제출이 52곳으로 총 107곳이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외부감사인과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014회계연도 상장법인에 선 적용 후 2015년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에도 적용했다.

2016회계연도부터 제재가 강화되면서 위반 기업수는 급감 추세다. 2015회계연도에 167곳이었던 위반 상장기업수는 2017회계연도에 39곳으로 감소해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장사는 주로 제출 기한 착오가 많고 비상장사는 제출 대상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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