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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사태 "분쟁조정·형사소송 같이 진행해야"

  • 송고 2019.09.17 23:37 | 수정 2019.09.18 10:4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민사소송 먼저 진행할 경우 은행에 주도권…분쟁조정 효력도 상실

키코공대위 "소송인단 모집" 피해자협의회 "회의 통해 대응 논의"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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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사태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과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해야 원금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코공대위는 이달 중 소송인단을 모집해 법적인 대응에 나서고 피해자협의회는 이번주에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전경련 회관에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를 열고 DLS사태 피해자들이 원금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했던 키코(KIKO, Knock-In Knock-Out)상품과 개인고객을 상대로 판매한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상품이 기대수익은 적은 반면 손실은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는 "은행권은 키코에 대해 환헷지상품으로 위험의 고정·저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근거로 수출기업들에게 가입을 권유했고 DLS는 수익성 높은 안정적 금융상품임을 강조해 개인고객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며 "이들 상품이 기대수익은 적은 반면 키코는 손실이 무제한으로 늘어나고 DLS는 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금감원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분쟁조정은 짧은 기간에 저비용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대비 자료를 축적하는데 유리하하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의 종국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고 민사소송은 고비용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은행과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DLS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민사소송에 나설 경우 기존 신청한 분쟁조정은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분쟁조정과 함께 금융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만큼 공대위 측은 섣불리 민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키코사태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복잡한 상품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은행들로부터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개인자격으로 민사소송에 나설때보다 용이하고 조정안이 나올때까지 언론과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점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 혐의를 확인하더라도 조정안으로 제시되는 배상비율이 50%를 넘는 것은 어렵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융사기 혐의가 발견된다면 형사소송에서 손실액을 되돌려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며 "다음주까지 소송인단을 결성할 계획인데 피해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DLS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피해자협의회는 오는 18일과 20일 회의를 통해 정보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원 설명회 및 키코공대위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공유와 함께 국정감사를 앞둔 시기인 만큼 금융당국, 국회 등을 방문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섬으로써 은행권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일부 피해자는 원금이 거의 회복되기도 했으나 키코사태·DLS사태를 반복하는 은행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용납하고 지나가면 이런 행태는 몇년 후에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치한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은행권이 다시는 이처럼 만들어서도, 팔아서도 안되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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