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오는 18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계획서와 분야별 점검 내용,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실제점검 사례와 관련 규정 및 벌칙, 분야별 판례도 수록돼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별도 교육도 진행해 매뉴얼 배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한국감정원이 맡아 오는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충청 등 5개 권역에서 진행한다.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마당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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