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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 빙자한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 송고 2019.09.16 12:00 | 수정 2019.09.16 10:5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올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수사의뢰 유사수신 업체 수 13.6%↑

"정보포탈 '파인' 통해 제도권 금융사 여부 先확인 또는 센터로 전화하라"

유사수신 업체의 가상통화(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행각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업체 수는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건)보다 54.3% 감소했지만 수사의뢰 업체 수는 오히려 13.6%(81→92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신고되고 있으나 유사수신 여부 등 단순문의가 줄어들면서 신고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사례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는 투자자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해 투자금을 사취했다.

피해자 A(55세, 직장인)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캐피탈'로부터 투자금을 맡기면 비트코인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업체가 개최하는 설명회 등에 참여했다.

업체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외국계회사로 투자하면 매일 0.3%의 수익을 평생 지급하며 1년이면 원금 회복이 된다며 '확정수익', '평생수익보장'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를 데려오면 거액의 모집수당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1비트코인(600만원) 투자시 일 0.3%, 6비트코인(3600만원) 투자시 일 0.6%"라며 많은 금액을 투자할수록 수익이 높고 원금회복 시기도 빠르다는 말에 현혹돼 거액을 투자한 A씨는 수익으로 지급받은 비트코인이 코인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반드시 사기업체 팀장에게 부탁해야 현금화 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다.

사기업체는 신전산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피해자 A씨를 비롯한 기존 투자자에게 '피해금을 돌려받고 수익을 얻으려면 신전산으로 갈아탈 것(재투자)'을 종용했다. 재투자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탈퇴시킬 수밖에 없으며 탈퇴하면 투자금을 회복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뒤늦게 이 업체의 투자방식에 의심을 품게된 C씨가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도권금융회사가 아니며 유사수신으로 의심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적발됐다.

올 7월경 피해자 B(49세, 직장인)씨는 외국인 친구 소개 앱(Meef)을 통해 중국국적의 왕△△이라는 미모의 애널리스트를 알게 됐다. 왕씨는 상해에 살고 있으며 중국 'K-Coin'사의 가상화폐 거래 애널리스트라며 자신의 사진과 명함을 제시했고, D씨는 왕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다.

피해자 B씨가 관심을 표명하자 왕씨는 외국어 번역기능이 있는 위챗(중국판 카톡)으로 대화를 유도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왕씨가 근무하는 K-Coin사의 가상화폐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사이트주소와 투자방법을 전송하면서 투자를 유인했다.

투자방법은 일정시간(5분/30분/1시간 등)이후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상해 코인을 배팅하면 예상이 맞을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금 입금 방법은 현재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중 가격이 저렴한 테더(tether)를 구입해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투자한 가상화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커진다며 투자금의 추가 입금을 종용했다.

왕씨의 권유대로 투자를 지속하던 B씨는 중국에 살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K-Coin사의 주소가 상해 글로벌파이낸스센터 건물은 맞지만 사무실 및 동사 전화번호가 가짜인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됐다.

B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왕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라', '금으로 바꿔 주려 하는데 요즘 금시세가 좋아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끈 뒤 '친구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섭섭하다. 헤어지자'면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이성교제 등을 핑계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이 금융거래를 제안할 경우 일단 불법금융인지 여부를 의심하고,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의심되는 사항을 문의하는 등 불법금융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상화폐투자를 권유하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회사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지나친 고수익, 모집수당 지급 등을 제시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전화해 유사수신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올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이었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3만6216건)이 70.4%로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1만2972건, 25.2%), 미등록대부(1129건, 2.2%), 불법대부광고(514건, 1.0%) 순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112)으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면 금융감독원 1332신고센터에 확인 전화를 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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