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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명제'"

  • 송고 2019.09.16 10:00 | 수정 2019.09.16 09:5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개최…투자자 기업 등에 홍보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 투명하게 기록…음성적 거래 불가

은성수 금융위원장. ⓒEBN

은성수 금융위원장. ⓒEBN

"전자증권제도로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져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2016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1974년 증권예탁제도가 도입된 후 45년 만에 전면적인 변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은 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 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 행사가 가능한 제도다. 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352억원에서 최대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 위원장은 "그 동안 예탁제도는 증권의 유통 측면에서 불편을 제거한 것일 뿐 증권의 발행과 권리행사는 실물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효율이 있었다"며 "전자증권제도로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 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 진다"며 "기업과 투자자는 필요로 하는 증권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정부와 감독당국은 법규의 준수 여부, 기업·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백 오피스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예탁결제원과 금융기관에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자증권제도가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시행령을 제정하고 대법원과 협의해 대법원규칙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하위규정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조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과 체질 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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