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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M&A 열쇠…"EU가 쥐고 있다"

  • 송고 2019.09.16 09:05 | 수정 2019.09.16 09:0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M&A 절차 기업결합심사 정식신청, 6개국중 EU와 일본 남아

단일국가들과 상황 다른 EU, 신중 기하는 현대중공업측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조형물.ⓒ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조형물.ⓒ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성사 여부가 결국 유럽연합(EU)의 손에 좌우될 전망이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 M&A 핵심절차인 경쟁국 기업결합심사를 추진 중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기업결합심사 대상 6곳(한국 공정거래위원회·중국·일본·EU·카자흐스탄·싱가포르 당국) 중 EU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정식으로 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이 기업결합을 신청한 4곳은 각각 심사 기준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으나 이르면 11월부터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다는 설득을 병행해온 만큼 기업결합 승인에 자신이 있다"라고 밝혔다.

EU와 일본은 공식적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이 아직 기업결합을 신청하지 않은 사전협의 단계다. 이 가운데 일본과는 상담수속 절차 중인 만큼 이달 중으로 정식 기업결합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국간 감정 악화가 우려되지만 이번 심사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업간 합병과 심사가 시기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국간 입장도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1970년대 조선소간 대규모 합병을 거쳤으며, 중국은 최근 국영조선사끼리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현대중공업 계동사옥.ⓒ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계동사옥.ⓒ현대중공업

다만 EU는 다른 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의 공정위 같은 책임당국이 심사를 맡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EU는 30여명의 다국적 집행위원들이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당장 정식으로 기업결합을 신청한다고 해도 한국 조선사와의 신뢰관계는 물론 이해관계도 국가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승인여부가 떨어지기도 어렵다.

1·2차로 나눠 이뤄지는 EU 기업결합심사기간은 최대 155일로 120일에서 180일이 걸리는 다른 국가들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은 M&A 본계약 체결 직후인 지난 4월 어느 곳보다도 먼저 EU와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위한 사전협의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EU 측 기업결합심사에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EU는 수주산업에서 '수퍼 갑'이라고 일컫는 선주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은 EU 대상 기업결합심사 신청은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신중히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이 합병한다고 해도 EU가 주요 발주시장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만큼 오히려 이득이 됐으면 됐지 유럽 시장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현대중공업 측도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 EU 관계자들과 꾸준한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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