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누적 징수결정액 944억 중 927억 미수납
정부가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징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스팸전화로 신고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3668건이다.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상품홍보가 2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647건 △대리운전 340건 △인터넷가입 홍보 84건 순으로 집계됐다.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 6월 기준 944억원이다. 하지만 미수납액은 927억원으로 누적 과태료 징수액의 2.0%에 그친다.
과태료 징수율은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년 2.95%, 지난 6월 2.0%로 매년 2~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민원과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1~3% 수준에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