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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 애플케어 플러스 도입…보증기간 2년

  • 송고 2019.09.11 07:43 | 수정 2019.09.11 07:44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11일부터 품질 보증기간 2년 확대

아이폰7부터 11시리즈까지 적용

ⓒ애플

ⓒ애플

애플이 아이폰11 발표와 함께 국내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애플이 운영하는 보험상품이다. 소비자 과실로 인해 기기가 파손되더라도 2회에 한해 수리, 리퍼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한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원됐지만,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아 소비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등에서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에 우회 가입하는 국내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해당 서비스는 아이폰7 시리즈부터 11시리즈까지 가입할 수 있다. 새 아이폰을 사면서 가입하거나 아이폰 구입 후 애플 스토어에서 따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알려진 애플케어 플러스 가격은 아이폰XR 19만9000원, 아이폰8 16만9000원 등이다.

본인 과실에 인한 파손, 손상의 경우 화면 손상은 건당 4만원, 기타 손상은 12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된다. 애플은 이와 함께 아이폰 하드웨어 보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제조사가 이를 이행한 것은 애플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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