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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DLS사태는 명백한 사기판매…전액 보상 이뤄져야"

  • 송고 2019.09.06 21:06 | 수정 2019.09.06 21:0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서류조작 등 은행들 위법사실 확인돼 "은행이 입증해야 할 책임 크다"

이달 중 공동소송 돌입…조정 합의하면 원금 회수 가능성 더 줄어들어

ⓒEBN

ⓒEBN

금소원이 DLS사태 관련 설명회와 함께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피해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손실 위험성에 대한 설명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된 만큼 금소원은 관련서류 확보 등 준비작업을 거쳐 이달 중 우리·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은 6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DLS(DLF) 피해자 배상 대책 설명회'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파생상품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상품구조 및 공동소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조남희 금소원장은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S 관련 파생상품은 명백한 사기판매라며 원금 전액 보상을 목표로 소송전에 나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원장은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말만 앞세워 판매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상품 가입자의 대부분은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도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라는 얘기조차 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은 투자자 책임을 더 크게 부과하는 사모펀드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으나 상품을 쪼개팔기 위한 사기적 판매로 사모펀드를 악용한 것이므로 투자자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피해사례 접수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금소원은 지난 2013년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비교했을 때 사기판매 혐의 입증과 원금회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그룹 사태 당시 피해자 측은 1조3000억원의 손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7000억원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DLS사태는 6일 현재 8000억원 규모의 투자금 중 5500억~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만기 기준으로는 7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동양그룹 사태 당시 피해자가 4만9000명인데 비해 DLS사태 관련 피해자는 3700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소송전에서 은행 측의 사기판매를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과 로고스 측은 다양한 부분에서 은행들의 사기판매 정황이 확인된 만큼 불완전판매보다 사기판매 혐의로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무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만기까지 4% 내외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각종 수수료를 떼면 실제 이자는 2% 정도"라며 "1억~2억 있는 사람이 2% 이자를 받으려고 전액 손실 우려가 있는 상품을 가입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손실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서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위에 대해 사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S 관련상품은 기망성이 강한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원 측은 분쟁조정보다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만큼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법원이 투자자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한데 DLS사태의 경우 투자자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강한 만큼 사법기관은 은행권의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하게 은행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금소원 측의 주장이다.

조남희 금소원장은 "은행들이 피해자들에게 만기해지와 조정을 유도하는데 소송이 아닌 조정을 수락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만기해지로 3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1년이나 지나서 은행이 1억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면 이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10여년전 수출 중소기업들을 무너뜨린 키코(KIKO, Knock-In Knock-Out) 사태가 전 은행권에서 발생한데 비해 DLS사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국한돼 있고 서류조작 등과 관련해서 은행이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금소원 측이 소송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약 150명의 피해자들은 우리·하나은행은 투자상품에 가입한 적 없음에도 원금 손실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상품가입을 권유하며 거래경험 있는 것으로 표시했고 상품설명서를 받았다는 피해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는 "만기도래하지 않았거나 환매한 상품도 소송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한테 있는 것이 맞지만 조작사례가 확인된 만큼 많은 부분에서 은행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조작 문제와 함께 위험이 고지된 설명서에 서명했다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상당부분 은행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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