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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사내 성희롱 사건 ‘일파만파’

  • 송고 2014.02.05 15:00 | 수정 2014.02.05 15:01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르노삼성의 사내 성희롱 사건이 정치권과 여성단체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5일 한명숙 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민우회, 다산인권센터 등 정치권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르노삼성 용인 중앙연구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규탄했다.

이들은 르노삼성에 대해 성희롱 피해자와 동료에 대한 부당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관련 내용은 지난 4일 방송된 SBS ‘현장21’에서 보도됐다.

르노삼성 중앙연구소에 근무하던 피해자 A씨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같은 팀에 근무하던 팀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모욕과 굴욕감을 당해 관련 사실을 회사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회사 측은 입증이 어렵다며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팀장은 2주일 정직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다. 오히려 A씨는 견책 징계를 받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해준 동료도 1주일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 이후에 A씨는 회사 전체에서 오히려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는 역풍을 맞으면서 이른바 ‘왕따’가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와 도움을 준 동료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회사는 이들에 대해 직무정지와 대기발령 통보를 했다. 용역직원을 동원해 회사의 기밀문서를 빼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형사 고소까지 했다.

한명숙 의원 측은 “2월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측은 “여성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두 사람 모두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며 “이후 해당 팀장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으며, 피해자 징계는 사내 주요문서 유출에 따른 징계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동료(직장 부하)에게 자신한테 유리하게 강압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부분이 있었다”며 “해당 직원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려고 했지만, A씨가 못하도록 막아서 결국 사원대표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민사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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