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02
23.3℃
코스피 2,561.69 31.58(-1.22%)
코스닥 762.13 1.75(-0.23%)
USD$ 1,306.9 -12.7
EUR€ 1,446.2 -27.9
JPY¥ 910.3 -14.3
CNH¥ 186.9 -1.9
BTC 81,264,000 1,986,000(-2.39%)
ETH 3,247,000 180,000(-5.25%)
XRP 775.1 43.2(-5.28%)
BCH 421,250 24,950(-5.59%)
EOS 636 37.8(-5.6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SKT ‘멜론’, 꼼수 요금인상 소비자 ‘우롱’

  • 송고 2013.10.10 11:31 | 수정 2013.10.10 13:46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명세서 확인 않는점 노려…문자공지 없이 ‘할인없애고 요금인상’

고객 반응따라 3개월 연장이나 환불로 고무줄 대응

#1. SK텔레콤을 사용하는 A씨는 지난달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하려고 요금청구서를 보는 순간, 멜론에서 9천원이 결제돼 있어 당황했다. 6월까지는 4천500원 결제되던 금액이 7월, 8월에 갑자기 9천원으로 결제금액이 인상돼 있었기 때문이다. 기분이 나빠진 A씨는 곧바로 멜론을 해지해버렸다.

#2. 또다른 B씨는 SK텔레콤을 쓰면서 멜론과 연계돼 50% 할인된다는 것을 알고 최근까지 멜론을 이용해 왔다. 그런데 문자안내 한통 없이 최근 1만1천원이 결제된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114에 문의하니 홈페이지와 메일로 공지를 했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마음이 상한 B씨는 결국 다른 음악싸이트로 갈아탔다.


이 두가지 사례가 최근 블로그에 올라오면서, SK텔레콤 사용자들의 불만이 여기 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멜론은 이통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대표 음악사이트다. SKT 이용자의 폰에는 선택권 없이 기본적으로 앱이 깔려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음악을 즐기는 SKT 가입자 입장에서는 할인까지 해주는 ‘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통신업계 1위라는 SK텔레콤의 대표 음악사이트 멜론이 이점을 노려 이용료를 기습적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통신 소비자들이 메일이나 문자를 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문자 공지 한번 없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는 것은 요금인상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0일 블로거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멜론에서는 SKT 가입자가 이용시 반값 할인을 통해 월 4천500원에 이용 가능하게 돼 있으나, 문자공지 한번 없이 7월 청구분부터 9천900원을 징수하고 있다며 사실상 ‘절도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 제보자는 “멜론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로엔엔터테인먼트이지만, SK텔레콤을 믿고 상용했었다는 점, 그리고 SKT의 대표적 음악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SKT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SK텔레콤의 할인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SK텔레콤 대표음악사이트 멜론이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공지문을 올렸다. 하지만 문자로는 공지를 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했던 가입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블로그에 올라온 멜론 공지문

SK텔레콤 대표음악사이트 멜론이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공지문을 올렸다. 하지만 문자로는 공지를 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했던 가입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블로그에 올라온 멜론 공지문

그러면서 이 제보자는 “SK텔레콤 대표음악사이트 멜론이 요금을 기습인상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블로그와 제보자들의 불만 내용을 정리하면, 멜론에서는 SKT 가입자가 이용시 멤버십할인을 통해 50% 할인이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리클럽’(모바일 무제한다운로드+PC 100곡 다운로드+무제한듣기)을 월 4천500원에 이용해 왔다.

하지만 멜론측은 음원 변경으로 가격이 인상됐다며, SKT 할인정책 변경으로 3개월에 한해 지원한다는 공지문을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만 알렸다는 것. 즉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모바일 사이트와 문자 공지에는 공지문을 올리지 않아 피해사례가 많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공지에 불가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대부분의 SK텔레콤 멜론 이용자들은 이용요금 인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올해 7월 청구분부터 멤버십 할인을 제외한 부가세 포함 9천900원을 징수해갔다.

제보자들은 SK텔레콤의 멜론이 명세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노렸다고 의심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명세서 확인을 잘 하지 않는 만큼, 2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확인하고 이같은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를 알게된 소비자들이 해지를 요청했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소비자가 강하게 해지를 요청했을 경우와 일명 ‘진상’이라고 불리는 소비자가 클레임을 제기했을 경우가 완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경우, 멜론 측에서는 환불 없이 추가로 3개월 더 서비스를 4천500원에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더 강한 클레임 제기한 소비자의 경우 이미 납부한 2개월 요금 중 4천500원 초과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식이다.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면 “상담센터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괜히 전화 해봐야 홈페이지에 공시했단 말이나 할것 같아서 그냥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이거 뭐 눈 가리고 말도 없이 요금 올리는 거다”라며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그래서 해지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3개월 더 작년가격으로 준다기에, 기분 나빠 해지했다”고 적었다.

또다른 블로그에는 “가격공지를 어플이나 문자로 해주지 않은 것도 너무한데, 심지어 해지의사 있는 고객에게만 할인혜택을 3개월 연장해준다는 특별이벤트를 한다고 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블로그에 글을 올린 사람은 3개월 연장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환불은 받았지만,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한 소비자는 “우리 소비자들을 호갱(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님으로 만드는 이런 행태에 너무나도 화가 난다”며 맹비난했다.

비싼 통신요금 문제에 국회와 정부가 이를 잡아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 통신업계는 빈틈을 찾아 또다른 꼼수로 요금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61.69 31.58(-1.2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02 22:38

81,264,000

▼ 1,986,000 (2.39%)

빗썸

10.02 22:38

81,219,000

▼ 2,033,000 (2.44%)

코빗

10.02 22:38

81,300,000

▼ 1,956,000 (2.3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