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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걸리는 배임죄´, "경영상 판단 경우 벌하지 말아야"

  • 송고 2013.08.21 09:52 | 수정 2013.08.21 09:5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경제민주화 기류 속 지나친 법집행은 경제활동 제약"

배임 기준 모호…민사적 손해배상의무 없으면 처벌 고려해야

배임죄는 대기업 회장들의 구속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죄목이다. 과거에는 대기업 총수가 배임죄의 유죄로 판단되면 실형을 피했으나, 최근 법원은 기업인의 배임죄에 대해 관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배임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예기치 않은 결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상 배임´인가 아니면 ´경영상 판단´인가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때문에 기업경영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형법상 배임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 분위기와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하는 것이 골자다.

배임죄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고 고의성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하지 않는 것도 배임에 속한다.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라고 칭하는 것도 이 때문.

특히 국내법에서 배임죄의 경우 규제 대상인 임무위배행위가 상당히 추상적인데다가 현실적인 손해발생을 넘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미수범, 미필적 고의만으로 처벌하는 등 독일과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도입 하면 심급마다 바뀌는 판단 기준 될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상법개정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제382조 제2항에 제2문을 신설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하자는 것.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한 예로는 독일 주식법이 있다.

또한 상법상 특별배임죄에서 ´다만,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임죄의 경우 높은 무죄율과 각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판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법원의 심리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면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의 명문 도입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경영판단으로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도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인의 업무상배임죄의 본질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업무상 배임 판결이 유사한 상황에서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수도 있다.

최 교수는 "경제민주화 기류 속에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집행유예·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자칫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제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배임죄에 내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범죄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배임죄 폐지 여부는 쉽게 논의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 "우선적으로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상의 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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