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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듀폰 소송 "美 배심원은 왜 졸았나?"

  • 송고 2012.08.31 15:56 | 수정 2012.08.31 15:56
  • 최밍키 기자 (mkchoi@ebn.co.kr)

´비전문가´ 배심원단 9명 중 1명 퇴출 배경 관심

담당 페인 판사, 변호사 시절 듀폰 측 로펌서 활동

코오롱이 미국 화학회사 듀폰(DuPont)과 슈퍼섬유 아라미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다시 한번 미국 배심원제도의 맹점이 드러났다.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 가운데 1명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자주 졸았다´는 이유로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남은 배심원 8명도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149개 항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코오롱과 듀폰의 소송에 대해 1조원의 배상평결을 내렸던 9명의 배심원단 중 1명은 기술적으로 난해한 내용의 법률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자주 졸았다´는 이유 등으로 배심원 자격이 박탈됐다. 이후 나머지 8명이 평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업비밀 부문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인(가정주부, 경비원, 운동코치, 보험매니저 등)으로 구성됐다.

코오롱과 듀폰 소송의 논점인 영업비밀은 특허와는 달리 보호 범위와 내용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명문화된 것도 아니어서 판단이 어렵다는 평가다.

듀폰이 주장하는 149개의 영업비밀의 침해사실이 인정되려면 149개의 각 항목의 정확한 내용과 그것이 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소송상대방인 코오롱의 반박주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

그러나 이처럼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 제도는 ´삼성-애플 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미국 소송제도의 맹점으로 꼽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듀폰의 아라미드 공장이 있는 버지니아주 거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현지 여론을 반영해 듀폰에 유리한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후문이다.

담당 판사의 이력도 석연치 않은 부문으로 꼽혔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소송을 담당하는 페인(Payne) 판사는 듀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인 판사는 임용 전 21년간 맥과이어 우즈(McGuire Woods)라는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했다. 맥과이어 우즈는 오랜기간 듀폰을 위한 로펌으로 활동했으며, 이번 소송에서도 듀폰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페인 판사는 맥과이어 우즈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듀폰-악조(Akzo)간 아라미드 소송에 관여한 경력이 있다.

코오롱측 변호인단은 이런 이력을 들어 ´판사기피 신청´을 했으나 페인 판사에 의해 거부당했다.

그 후 페인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코오롱의 관할권 없음의 주장을 일축하고 코오롱 측의 반론이 배심원단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막아 결과적으로 듀폰에 유리한 재판진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을 관할한 법원의 문제도 제기됐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 법원은 이날 양측의 소송에서 코오롱에 "문제의 아라미드 제품을 전세계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사실 코오롱과 전직 듀폰 출신 컨설턴트(미첼)는 한국에서 계약·컨설팅 행위를 했고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소송이 진행된 사정은 이러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검찰과 FBI는 듀폰과 긴밀하게 협조 하에 미첼을 그들의 정보원으로 회유했다. 미첼로 하여금 비밀녹화장비를 설치한 버지니아주 호텔로 코오롱 직원을 유인하도록 한 후 듀폰의 현직 엔지니어를 활용해 영업비밀 제공을 제의하는 등의 함정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미팅에 참가한 코오롱 직원들은 부당한 영업비밀 취득행위를 하지 않았고 FBI는 현장체포에 실패했다.

듀폰은 이 호텔 미팅을 근거로 버지니아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관할권이 없으므로 코오롱은 재판에 무대응으로 맞설 수도 있었지만, 재판 내에서 관할권 부재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것이 정도라고 판단해 재판에 임한 것.

그러나 코오롱의 기대와는 달리 민사소송 1심재판은 듀폰의 승리로 끝나는 듯 하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지방연방법원이 전세계적으로 아라미드 생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의아스럽다"며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만 하더라도 판매금지 명령은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듀폰은 1802년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에 설립돼 210년의 역사를 가진 화학기업이다. 듀폰은 1912년부터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버지니아주로 사업기반을 확대하였으며 1926년에는 슈퍼섬유 아라미드 브랜드인 ´케블라´(Kevlar)를 있게 한 Rayon공장을 설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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