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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하라”

  • 송고 2011.02.25 11:17 | 수정 2011.02.25 11:2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소액주주들에게 826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을 상대로 낸 1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회장은 826억여원을, 김 전 부회장은 80억원을 연대해 현대차에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에 부품단가를 인상해 지원한 점, 모비스와 관련해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현대차가 대납한 점, 글로비스의 운송단가를 높게 책정해 물량몰아주기 방식으로 지원한 점 등에서 정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등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벌의 편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쟁점이 된 기회유용 법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현행 상법상 회사의 기회란 현존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기회를 의미한다”며 “이들 계열사가 자동차 생산과 업무관련성이 있고, 현대차 실무진이 일부 회사 설립 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가 충실 의무를 위반해 기회를 유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된 또 다른 주주대표 소송에서는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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