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회계처리 안내서 발간…인터넷 배포
기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와 관련해 빚어지는 혼선들을 쉽게 풀어 쓴 안내서가 나왔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지식경제부 소관 정부 R&D 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기업별 회계처리 요령을 체계적으로 안내한 ‘지식경제 R&D 정부출연금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KEIT는 기관 인터넷 사이트(www.keit.re.kr)를 통해 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5권 이내에서 이 책자를 무료 배포하고 10월부터는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 기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책자는 기업 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관련 정보를 사례와 함께 수록했으며 특히 지경부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연구·개발사업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인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이 적용될 경우 변화하는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RCMS가 적용되면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이 1년 예산이 한 번에 지급되는 현행 방식에서 실제 자금을 사용할 때 실시간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므로 회계처리 방법도 변한다.
RCMS는 현재 지경부가 지원하는 9개 R&D 사업 197개 과제(국고보조금 743억원)에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경부가 지원하는 모든 R&D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안내서는 RCMS 미적용시와 적용시 각각에 대해 사업수행기관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는 기업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기업으로 분류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요령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수록했다.
KEIT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세무조정해야 하는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명시돼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조기현 KEIT 정보화지원팀장은 “그동안 정부 지원 R&D 사업의 국고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한 자료가 없어 일선 사업 수행기관, 특히 중소기업들이 애로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국제 회계기준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꾸준히 자료를 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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