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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임직원 창업시 ´정보공개서´ 필요없어

  • 송고 2010.07.06 11:03 | 수정 2010.07.06 18:07
  • 최밍키 기자 (mkchoi@eb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가맹사업 현실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창업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사업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받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직접 창업, 가맹점운영권 양도, 재계약, 가맹점 추가개설 시 면제가 된다.

또,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점운영권 양도, 재계약, 영업시작 후 가맹금 수령의 경우에는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로부터 최초로 지급받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시킨 후,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벌금형도 사라진다. 현행 규정으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제도를 위반할 경우 예치 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처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벌금형도 삭제된다.

반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확대됐다.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을 비롯해 ´가맹 희망자에 대한 경영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 경영지원 사항은 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상품 개발, 광고, 판촉 지원, 영업전략, 고객관리 등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현행 기준(5천만원 미만)에 미달하더라도 소속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이면 가맹사업법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가맹본부의 직접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측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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