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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해운.조선업계 ‘진흙탕 싸움’

  • 송고 2009.07.21 17:20 | 수정 2009.07.22 09:17
  • 조슬기나 기자 (seul@ebn.co.kr)

- TPC코리아-YS중공업, 선박 건조 둘러싸고 법정행

-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식 이기주의 원인 지적

시황 급락으로 ´체력싸움´에 돌입한 해운업계와 조선업계간 ‘발주 선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금난으로 선박 발주 자체를 취소하거나 인도시기를 늦추려는 선사들과 현금확보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선박을 건조해야 하는 조선사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까지 나타나는 것.

이에 따라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협력관계였던 해운업계와 조선업계가 ‘상생’은 커녕 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상극’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12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TPC코리아는 이에 앞선 15일 YS중공업에 발주한 4척의 다목적 운반선과 관련 법원에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 4척의 다목적선은 지난 2008년 4월 발주된 선박으로, 지난해 12월 첫 호선을 시작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20일 법원에 의해 기각돼 영국 런던해사중재위원회(LMAA)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YS중공업이 건조한 1만t급 다목적 운반선 H-507호의 진수식 모습

YS중공업이 건조한 1만t급 다목적 운반선 H-507호의 진수식 모습

이 같은 해운사와 조선사의 선박 건조를 둘러싼 갈등은 자금난에 빠진 양측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주의에 따른 것이란 업계의 지적이다.

원목전문수송선사로 탄탄한 매출을 자랑하던 TPC코리아는 지난 3월법정관리에 들어간 삼선로직스의 후폭풍을 맞아 자금난에 빠졌고, 결국 법정관리 신청에까지 이르렀다.

실제, TPC코리아는 자금난으로 선박 건조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중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해 선박 인도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YS중공업 측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TPC코리아 고위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지나서 인도해도 좋다고 협상안을 제시하고 최대한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접점이 보이지 않아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YS중공업은 모기업인 대주그룹의 자금난으로 당초 예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다.

TPC코리아가 발주한 다목전선의 납기시기는 1호선 작년 12월 말, 2호선 2월 말, 3호선 4월 말, 4호선 6월 말(이상 2009년) 등으로, 4척 모두 예정된 납기시기를 넘겨 패널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7개월에서 9개월에 이르는 납기지연 허용기간까지 선박을 건조해 중도금 및 잔금을 받기 위해 선주사의 요청은 무시한 채 무리하게 선박의 건조를 밀어 붙였다는 지적도 받는다.

특히, 은행권의 조선업 구조조정 당시 D등급을 받은 YS중공업은 1호선인 H-507호의 경우, 건조 과정에서 무자격 용접사가 70% 이상 작업한 사실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지적됐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채 건조를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무자격 용접사는 물론, 선급의 무단변경만 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이라며 "결국, 조선업계에서도 ´세계 1위´의 위상이 낮아지는 일 아니냐. 함께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선박건조를 둘러싼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몇몇 신생 조선사들이 엔진, 데크하우스가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수식을 강행해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미 몇 차례"라고 말해, 시황 급락이후 선사와 조선사 간 갈등이 잇따랐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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