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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도둑맞은 특허 되찾았다"

  • 송고 2009.01.21 15:31 | 수정 2009.01.21 15:28
  • 박영국 기자 (24pyk@ebn.co.kr)

LG디스플레이가 일본인에게 넘어갔던 LCD 관련 특허를 되찾았다.

21일 회사측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주기동 판사)은 LG디스플레이가 2007년 9월에 제소한 특허권이전 이행청구 항소심에서 일본인 다나카 사카에에게 관련 특허를 LG디스플레이에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1~1998년에 LG디스플레이(당시 LG전자) 기술고문으로 근무한 일본인 다나카 사카에를 상대로 재직 당시 직무발명한 내용을 퇴직 후 본인 및 제3자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특허를 자사로 이전할 것으로 요청한 소송이다.

LG디스플레이는 자체 조사 결과 다나카 사카에 본인 및 지인의 이름으로 LCD 특허가 등록돼 있었으며, 이들 특허가 다나카가 LG디스플레이 재직 중 취득한 기술을 활용한 직무발명이라는 정황을 확인, 2004년 다나카와 협의 하에 특허를 자사로 이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 내용대로 다나카측이 특허이전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6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이전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8월 1심 판결에서 양측이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내약 내용의 이해에 착오가 있었다는 판단과, 해외 특허는 재판부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건을 각하했고, LG디스플레이는 같은 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이번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직원의 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에 대해 기업이 합당한 보수와 특허 보상 제도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 재식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퇴직 후 임의로 특허를 출원한 것은 기업의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를 위한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특허 발굴 노력과 투자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의미 있고 합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의 최근 특허 분석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분야에서 특허 등록 점유율이 21%(2,157건)로 가장 높은 뿐 아니라 가장 질 높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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